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70616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6. 6.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사건(이 법원 2019가단566235호)의 각 진행 경과,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