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6: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E 교회에 다니면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시위하다가 교회 직원인 피해자 F(34 세 )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다가, 왼손을 피해자 오른쪽 겨드랑이에 낀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기타 서류(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