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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168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9: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교회 2 층 로비에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반대파 사람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D( 남, 53세) 등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D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 교회 2 층 현관문 앞에서 예배를 보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D의 등 뒤에서 D와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D의 오른쪽 뒤로 살짝 비키는 순간 D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등 뒤에 서서 D 와 서로 힘을 주면서 대치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D의 오른쪽 뒤로 살짝 비키는 순간 D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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