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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05:54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위 음주운전 전력 중 1번은 아주 오래전 전력인 점, 피고인이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벽에 출근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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