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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6:36경 부산 남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음주운전은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 전날 밤 10시경까지 음주하고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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