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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부터 같은 동 소재 부암고가교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5회인 점,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인 점(다만 집행유예 전력은 2004년과 2002년 전력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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