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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으로 밝혀진 점, 다른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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