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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8가단11298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D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부지를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D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목적물 토지 아산시 E 주유소용지 1,173㎡, F 답 256㎡, G 답 627㎡, 단 아산시에 기부체납하는 부지는 제외 건물 및 시설물 상기 지번 내 건물 및 시설물 전체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1.까지 임대보증금 및 차임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목적물의 시설유지 및 보수(제6조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자연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훼손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운영 중에 생긴 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하에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3. 목적물에 대한 자연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훼손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감모 및 파손의 원상복구 및 수선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 음-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목적물의 유지, 보수 상태를 상호 확인하여 각자 부담하는 보수항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통보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1)항의 통보를 받은 후 보수가 안된 부분이나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해지(제8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15일간의 최고기간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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