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2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경 사이에 피고가 광주 광산구 A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형 표준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의 1)

4.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액 표준 50,000,000원 500,000원 전환 100,000,000원 4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년 6개월 (30개월) 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회(계약시) 2회 (2013. 1. 20.) 1회 (2013. 10. 20.) 2회 (2013. 11. 20.) 표준 5,000,000원 5,000,000원 10,400,000원 10,400,000원 20,800,000원 전환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4년 12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