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29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한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5: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동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위 D의 손을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H로부터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12. 5. 06: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새끼야! 너는 퇴직금이 없게 해주겠다!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을 3년 살았는데 네가 나를 엮으려면 잘 엮어라! 1년, 2년 엮어서는 너는 죽는다. 내가 전과가 50범이 넘는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G,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 112신고내역서, 소란행위 영상CD, 112신고사 건 처리표, 합의 및 취하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1, 14, 18) 1. 범죄경력 등조회,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가슴을 가볍게 밀친 행위는 극히 경미한 저항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H의 가슴을 두손으로 밀쳤고, 그 충격으로 H는 뒤로 밀리면서 복도에 쌓아둔 빈맥주병 상자에 부딪히기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류 형을 선택하여 위 형과 병과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12차례나 폭력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죄 부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5. 05: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D과 위 주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위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 ·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될 정도로 횡설수설했고, 피고인을 밖으로 잡아 이끄는 D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술주정 차원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이나 목격자들로부터 경찰관 G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속한 욕설을 입에 담은 피고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오히려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경찰관이 겁을 먹게 되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협박죄가 인정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