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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모욕)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피해자 경위 F(42세)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위 편의점의 직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동생아 집에 가, 너 집에 가라고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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