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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48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함에도 외적 명예가 모욕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중 특히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뭔 잘못했냐.

”, “ 새끼야! 넌 뭐 여 새끼야!”, “ 네 가 공무원이냐

새끼야”, “ 조심해 새끼야, 모가지를 떼어 버릴 라니 까.” 부분은 경찰 관인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조롱하여 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표현인 점, 당시 지구대에는 동료 경찰들뿐만 아니라 협박죄의 피해자 B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라 기보다는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분풀이로 발언의 대부분을 모욕적 언사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특별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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