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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3가합519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광정의료재단은 26,665,428원 및 그 중 25,292,062원에 대하여 199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광정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1996. 7. 5.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거래기간 1997. 7. 5.까지, 이자율 연 12.7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망 F, 피고 B, C은 피고 재단의 위 대출금채무를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재단은 1996. 12. 31.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거래기간 1997. 12. 31.까지,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여 대출받았고, 망 F, 피고 B은 피고 재단의 위 대출금채무를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망 F은 피고 재단의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1998. 6. 29. 경기은행과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 재단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피고 재단과 피고 B, C 및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경기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채권은 1998. 6. 28.기준 원금 25,292,062원, 이자 1,373,366원 합계 26,665,428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6%이다.

마. 원고가 조흥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금채권은 1998. 9. 15.기준 원금 87,685,743원, 이자 9,820,552원 합계 97,506,295원이고, 연체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 이후로는 연 19%이다.

또한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 재단의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1998. 9. 15.기준 원금 3,443,416원, 이자 455,256원 합계 3,898,672원이고, 연체이율은 1998. 9. 16.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28%, 1999. 4. 1.이후로는 연 27%이다.

바. 원고는 피고 재단, 피고 B, C, 망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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