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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049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3. 12. 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도액 1,000만 원, 거래기간을 1994. 12. 6.까지로 정한 마이너스통장 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3. 12. 19.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6,466,268원, 연체이자 23,299,512원이 남아 있고, 2013. 12. 20. 이후 위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765,780원(원금 6,466,268원 연체이자 23,299,512원) 및 그 중 원금 6,466,268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최종 변제한 날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은 1998. 12.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1998. 12. 2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20.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국민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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