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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5 2018고단12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2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팔로우가 20만 명 가량 있는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2. 2018고단1355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1:15경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샤넬 캐비어 클래식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 캐비어 클래식 가방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93,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1406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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