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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8 2014고단1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4』 피고인은 2014. 3. 24. 18:45경 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아 시끄럽게 하려면 술 한 잔 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왼쪽 정강이와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전흉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8: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내가 누군 줄 모르나, 이 동네 A이다, 내일 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여, 54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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