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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D(주)에서, 이 사건 이전에 불발된 적이 있는 위 C, D(주)의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C, D(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1,000억 원을 유치하여 C 부지에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 공사 등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위 1,000억 원 자금유치 활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사 직함과 주식 20만 주(지분 27.8%, 1,00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C, D(주)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변인들에게 C, D(주)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같은 지위가 있다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경산에 있는 창고에 국정원 고위인사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비자금을 찾아야 하는데 비자금이 들어 있는 창고 보관료가 부족하니 창고 보관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비자금이 들어 오는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이름의 창고에 국정원 고위관계자나,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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