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0고합380] 피고인들은 2005. 4.경 중국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이 북한에서 채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상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마치 국정원 국장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국정원 국장이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부를 투자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8. 13.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내가 8년 전부터 모시고 있는 A국장이라는 국정원 국장인데 전ㆍ현직 한국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A국장님이 비자금 중에 H회장님께 3,000만 불을 투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치 국정원 국장인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관여하는 돈은 3,000만 불이 아니고 더 많은 거금을 투자할 수 있다. 국정원 창고에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금, 옛날 화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국내에서는 시끄러워서 못쓰고 국정원이 중국 대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H회장님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이 갈 것이다. 내가 가진 시간이 2일밖에 없는데 내일 나와 함께 중국 대련으로 가서 3,000만 불을 투자받아라. 그 전에 우리 팀이 급히 홍콩달러 400만 불(한화 5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이 돈을 H회장님이 중국 대련에서 해결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