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506호와 1015호를 임차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H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오피스텔 506호, 1006호, 1015호, 1317호를 임차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방 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업소광고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 1,0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