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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9. 27.까지 울산 남구 D 건물,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간이 침대가 있는 탕방 4개를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하는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화대비 명목으로 받은 돈 12만 원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20: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비 12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성 매수 알선으로 인한 수입 상당액인 2,500만 원(= 월 250만 원 × 실제 수입 발생기간 10개월) 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영업형태,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및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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