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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16,896,666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 층에 있는 ‘D’ 의 실장이며, E( 같은 날 불기소처분) 은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부터 2017. 10. 11. 20:10 경까지 E 명의로 임차 한 위 ‘D ’에서 밀실 5개에 간이 침대와 욕실 등을 설치하고 F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를 하면서, 그 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ㆍ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계산 근거 : 370만 원 × (2017. 5. 25.부터 2017. 9. 24.까지 4 달 2017. 9. 25.부터 2017. 10. 11.까지 17일 ÷30 일) = 16,896,666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10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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