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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7 2015가합25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9.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원고, 감사 C을 각 해임한 결의 및 대표이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G협회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사내이사이었던 자이다. 2) 피고는 전시시설 운영 및 관리업, 인형제조, 판매, 라이센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31.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설립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F가 발행주식 총수인 1,000,000주 중 156,000주를, E이 844,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D은 G협회의 이사이고, E은 D의 동생, F는 D의 아버지이고, H은 E의 처이다. 나. 포기각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등 포기각서 D 및 관계인(H, F, I, E, J)은 각 법인에 등재된 대표이사, 주주와는 상관없이 A가 실제 사주이기에 다음의 각 항목의 내용을 금일자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 ① D과 관계인은 B을 비롯한 모든 K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지분을 포기한다(대표이사 교체 포함). ② D과 관계인은 B을 비롯한 모든 K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하여 그 권한을 포기한다(단, 부산사업권 및 향후 사업권 제외). ③ D과 관계인은 B을 비롯한 모든 K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 및 관계인 개인회사에 관한 금융거래 권한을 포기한다(개인통장 포함). 1) D, E, F 등은 2012.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2) F, E은 2012. 6. 27. 원고의 딸인 C과 사이에 F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56,000주, E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44,000주를 C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11.경 주주명부에 주식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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