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3가합179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61-3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였고,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조합업무대행사였다.

나. 원고는 2010. 4.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 5월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 10. 위 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거제 STX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업무용역등 계약의 해지동의 및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합의금으로 30억 원(업무대행비 및 사업권양수도비 포함)을 지급키로 한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합의서(포기각서)를 작성한다.

제1조 소외 회사는 피고와 2011년 5월에 체결한 업무용역등계약의 해지동의 및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단, 본 사업에 관한 상기 업무용역등의 계약서상의 의무도 면제된다.

제2조 소외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취하 및 채권가압류 등이 해지되도록 해야 한다.

단, 업무용역 등 계약서 상 사업비 항목으로 나열된 사항은 제외로 한다.

제3조 상기 정산 합의금 30억 원에 대하여 아래의 지급 조건을 충족할시 피고와 소외 회사는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2012. 4.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가.

소외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조치 및 채권채무, 각종 민원해결

나.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