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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8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63호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C의 자금관리,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 이자 C의 이사로서 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C의 주주 명부에는 피고인 B이 발행주식 1,000,000 주 중 844,000 주를, 피고인들의 아버지 이자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가 발행주식 1,000,000 주 중 156,000 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경, E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C의 이사이 던 F에게 C를 비롯한 모든 G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지분과 업무 권한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어 피고인 B과 D는 같은 달 27. 경 F의 딸인 H과, B 명의의 C 주식 844,000 주와 D 명의의 C 주식 156,000 주를 H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2012. 11. 30. 경 주주 명부에 발행주식 전체에 관하여 F 명의로 명의 개서를 마쳤고, 같은 날 F는 C의 사내 이사로, H은 C의 감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임원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1.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의 사무실에서 ‘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라는 제목 하에 ‘C 의 2013. 9. 25.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F, 감사 H을 해임하고, A을 이사 겸 대표이사, B을 이사,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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