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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7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피고가 정확한 법정기일로 교부청구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배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과실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원고의 배당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잘못 고지하여 H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부당하게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고쳐서 고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가 H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배당받은 297,513,310원(=81,641,310원 215,872,000원 을 배당받았을 것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공매절차에서는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액인 574,616,510원에서 위 H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배당받은 297,513,310원을 뺀 277,103,200원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서 실제 배당받은 466,103,490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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