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 소유하던 과천시 C 전 1154㎡, D 전 906㎡, 원고 B이 소유하던 과천시 E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과천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1,625,34 0,000원(=이 사건 제1토지 910,506,000원 이 사건 제2토지 714,834,000원), 원고 B은 이 사건 제3토지를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08. 5. 8. 과천시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07. 6. 14. 과천시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과천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과천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