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43,477,230원 및 그 중 23,920,910원에 대하여는 2013. 3. 28.부터, 19,556,3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당시 10세)은 2012. 10. 2.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 앞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D빌라 방향에서 문구점 ‘E’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E’ 방향에서 D빌라 방향으로 걸어오던 보행자인 F(당시 76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F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가에 있는 폭 약 4.1m의 골목길인데, 한쪽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폭이 약 2.8m에 불과하고, B의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내리막 도로였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2. 5.경 B의 형인 G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5. 4.부터 2092. 5. 4.까지로 하여 B을 포함한 가족의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다. 피고 A은 B의 아버지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F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별지 공단부담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2.부터 2013. 3. 27.까지 23,920,910원, 2013. 4. 25.부터 2014. 1. 29.까지 19,556,3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삼성화재는 2012. 10. 24.부터 2015. 4. 17.까지 F에게 치료비(본인 부담금) 등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4,397만 원을 지급하였고, F에 대하여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내리막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