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1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중국음식점 옆 교차로에서 효제파출소 방향에서 이화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화교차로에서 효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봉고3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으로 충돌하고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J 이스타나-숏9살롱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K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