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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8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781,619원, 원고 B에게 6,951,2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20. 9....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1. 31. 18:38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던하던 중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택시승강장 방향으로 터미널 입구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탈장갑병변, 좌측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오빠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터미널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에는 보행자가 터미널 출입구를 보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입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역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터미널 출입구를 보행하면서 차량의 출입이 없는지 살피고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요소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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