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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168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협박죄와 강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02 :00 경 화성시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23:05 경 딸을 만나러 온 B( 여, 22세) 의 휴대전화에서 애인 관계로 보이는 남자와의 F 메시지를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 같이 살지 않으면 죽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B의 목을 3회에 걸쳐 조르고, B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B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를 칼로 위협하고 B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가 ‘ 애인을 만나는 것 ’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약 1시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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