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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5』 피고인은 통영시 M에 있는 N의 중개 보조원이다.

1. 사기

가. 20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 N에서 피해자 O에게 “E 101동 1901호의 집 주인은 고령이고,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러 오지 못하므로 내가 전세계약 위임을 받았다,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추후에 등기로 보내주겠다, 전세금이 1억원인데 혹시 문제가 되면 1억원까지 는 우리 부동산에서 보장해 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계약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2. 5. 31. 경 실제 소유자인 P과 피고인의 친동생 Q 사이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계약기간은 2012. 6. 10. 경부터 2014. 6. 9. 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Q가 실제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임의로 R 과의 사이에 전세 보증금 1억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R 또한 전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자 R에게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또다시 P 몰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30. 경 피고인의 남편 S 명의의 농협계좌 (T) 로 100만원, 2013. 3. 15. 경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U) 로 9,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경 통영시 E 2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기간 연장을 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연락이 왔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집주인 P 몰래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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