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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73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원심 판시 2016고단2468 범죄사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통행의 불편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2017고단1041 범죄사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집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6고단2468 범죄사실(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공사 현장에 서 있거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히 터파기 공사 현장에는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2016고단2468 사건 수사기록 107~117쪽, 119~122쪽, 127쪽, 130쪽 .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구간의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특정 구간부터 차례로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던 다른 공정도 함께 지연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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