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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였을 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휠체어를 막아서서 피고인의 진로 및 정당한 민원제기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 세력으로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에서 2014. 7. 2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계좌개설을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장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이어 2014. 7. 28. 17:25경은행으로 다시 들어와 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전동 휠체어로 은행창구 앞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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