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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7호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시장 등 관할관청이 결혼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는 결혼중개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의 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회원가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 등만을 제출받고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회원가입승낙을 하였는데, G이 피고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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