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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0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을 거부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택시 운전사이고 택시 운행 업무는 피해자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경위와 과정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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