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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9:22 경 인천 강화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로 보유해 온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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