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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1. 20:35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강화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딴청을 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2017. 10. 31. 20:35 경 인천 강화 H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강화 일원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것에서 나 아가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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