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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0:40 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45 낙 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식회사 아라 통상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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