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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5. 23:3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측정 불응 영상)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및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금난과 생활고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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