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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4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3:0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병원 205호 병실에서 환자 E, F, 간호 조무사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I과 악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에이 씹할! 대가리를 빻아 버릴라.

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순 번 7, 8)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 하다) 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다가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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