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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의원 602호 병실에 만성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피해자 E(여, 36세)는 지체(변형)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F를 간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위 ‘D’ 의원 604호 병실에서 위 F, 동료 환자 3명,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실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으로 혼자 나가 커피를 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복도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602호 병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자 이를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 성기에 넣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F가 602호 병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19: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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