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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8] 피고인은 C, D과 E 렌트카의 직장 동료 사이로, F 이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위 회사 렌트카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내자 위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42 세 )으로부터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23. 14:3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의원에서, 신발을 신은 채 위 병원 303호 입원 실로 들어가 허리 수술 후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 당신 딸과 남자친구가 빌려 간 렌트카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수리비 및 감가 삼각비용으로 570만 원을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을 위 병실로 부른 다음 C과 함께 피해자에게 ‘57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 딸을 데리고 가서 지불 각서를 쓰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은 ‘ 우리 집안에 검찰에 높으신 분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후회한다.

빨리 수리비를 달라’ 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양팔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딸인 G을 데리고 가려는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1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165] 피고인은 피해자 M(29 세) 가 운영하는 N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0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N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38]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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