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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10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E 빌딩 지하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6.부터 2014. 9. 4.까지 근로 한 G의 2014년 8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2, 4, 5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장 근로 수당 합계 28,794,29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입사하여 근로 한 C를 2014. 9. 6. 해 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6. 20.까지 근로 한 H에게 2014.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3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G, K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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