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6. 3월 임금 분 차액과 그 주휴 수당 합계 28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 불임금 합계 1,64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