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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입주민 자치회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을 2017. 11. 2.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55,750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1.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C에게 2015년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 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3,870원으로 지급하여 임금 604,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 합계 18,398,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고 예고 수장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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