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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49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인회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1,000,000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최저임금 미달 액’ 란 기재와 같이, 2015. 5.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는 매달 최저임금보다 166,120원이 적은 임금을, 2016. 1.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는 매달 최저임금보다 260,270원이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근로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합계 2,370,84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 체불임금 합계’ 란 기재와 같은 위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16,844,120 원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27,120원 합계 17,47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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