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8 2020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1세)은 ‘B’라는 상호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9:40경 논산시 C에 있는 ‘D안경원’ 오픈 공사 현장에서 마무리 청소를 하던 중 같은 장소 간판공사를 하러 온 피해자 E의 일행인 사다리차 기사와 차량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