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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운전기사 대기실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레미콘 운전기사인 피해자 E(38세)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E의 상처에 대한, E의 안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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