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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5 2015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8:2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효원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운전자 보조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핸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입건경위등), 112신고표, 피해사진, CT사진 및 CD, 수사보고, 수사보고(운행 중 폭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폭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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