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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4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13,07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01:3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던 중 문을 열고 나와 원고를 만류하는 피고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양쪽 눈과 코를 7-8회 정도 가격하였다

(이하 '피고 가해행위‘라고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안와골절 등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2015. 8. 20.부터 2015. 8. 29.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1640 상해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노3366 상해사건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8. 20.부터 2015. 8. 29.까지 기간 동안 E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1,966,350원을 지출한 사실, 2015. 8. 14.부터 2015. 12. 4.까지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478,110원을 지출한 사실, 2015. 8. 20. 위 병원에서 얼음주머니를 구입하고 15,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459,460원(= 1,966,350원 478,110원 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실수입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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